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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43억, 싸게 막았다
최보람 기자
2023.05.12 08:11:48
③이익 급증에 티 덜나…환급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1일 17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고려해운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400억원대 과징금이 보기에 따라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컨테이너선사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긴 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 덕에 사실상 타격을 입지 않았고 추후 환입 가능성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공정위는 국내외 컨테이너선사들이 한-중, 한-일, 한-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작년 1월과 6월에 이들에게 각각 962억원, 801억원, 총 17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해운법상에는 운임과 노선 조정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들이 최저 운임·기거래 선사 보호·선적거부 등 관련법을 벗어난 담합행위를 지속했단 게 골자다.


고려해운은 이들 선사 가운데 가장 큰 443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유력 근해선사인 만큼 담합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도 적잖이 누렸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해운조사업체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현재 고려해운의 선복량은 15만457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단위)로 HMM(80만7677TEU)에 이은 국내 2위 해운사다.


해당 과징금은 평시 상황이었다면 고려해운에 큰 부담을 안겼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회사가 팬데믹 수혜를 입기 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벌어들인 연평균 순이익이 326억원 수준에 불과한 까닭이다. 하지만 2021년부턴 사정이 달라졌다. 팬데믹 기간 각국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물동량 폭증 덕분에 최근 2년간 각각 1조4526억원, 1조8586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낸 까닭이다. 이에 따라 고려해운이 납부한 과징금은 지난해 순이익의 2.4%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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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담합 행위가 고려해운이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을 제외하곤 해운사 간 운임경쟁 속에서도 매년 영업흑자를 내왔는데 이러한 발판이 된 게 담합이었을 것으로 내다봐서다.


한편 해운업계는 고려해운을 비롯한 해운사들이 기납부한 과징금과 관련한 가외수익도 올릴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들 선사가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면서도 담합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기 때문이다. 법원이 선사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납부액 가운데 일부가 회사로 전입, 영업외수익에 잡혀 순이익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긴 했지만 대다수 선사들이 공정위가 지적한 담합행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운업 유관부서인 해양수산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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