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에스엠씨 집행임원 직무 정지 판결
기존 경영진 ‘정동수·강상진’ 집행임원 직무 대행

[딜사이트 류석 기자]
피에스엠씨 기존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에스브이 측 인사들의 피에스엠씨 집행임원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9월 진행된 피에스엠씨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과정에서 하자가 존재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수원지방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관련 ''2018가합23585호''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에스브이 측 인사들이 피에스엠씨 집행임원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존 경영진이 제기한 ''대표집행임원 직무 집행 정지 등 가처분'' 소송이 법원이 인용했다.


이로써 지난 9월 임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에스브이 측 인사인 정재근(대표집행임원), 진종필, 최현준 등은 당분간 피에스엠씨 집행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로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기존 경영진인 정동수가 피에스엠씨 집행임원 및 대표집행임원 직무대행자로, 강상진이 집행임원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됐다.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과 이에스브이 측 인사들은 현재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진행된 주총에서 이에스브이 측의 주도로 신규 이사진을 합류시켰었다. 당시 주총 결과는 아직 제대로 공시도 되지 않았다.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을 발표하려 했으나 한국거래소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 후 공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총 결과는 이미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 10월 초 기존 경영진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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