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약 내건 국민의힘, 시장 반응 '냉랭'
가상자산 과세 유예·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허용 등 검토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6일 16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회 전경 (사진=황지현 기자)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2030세대를 잡기 위해 가상자산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등을 쏟아냈다.


다만 업계에서는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선심성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과거 발표한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상장·허용 검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ST) 법제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 설립 등이다. 


이 같은 공약은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등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젊은 유권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상자산 붐 이후 선거철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공약을 내세웠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블록체인 인재 육성을 위한 5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눈길을 끄는 건 제22대 총선 가상자산 공약은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내걸었던 가상자산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부당거래 수익 환수 ▲거래소공개(IEO) 도입 후 IC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내걸었다. 제22대 총선 가상자산 공약에는 최근 화두가 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번 공약을 두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표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두 차례 선거 이후 해당 공약 중에서 제대로 추진된 것은 없었다. 여전히 국내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원하는 기업은 싱가포르나 두바이에 법인을 설립해 ICO를 추진해야 하고, 펀드 및 시장 육성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외하고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세금 원천징수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투자자 보호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결정되자 가상자산 과세 완화 여부에도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가 국내에서 각광받기 시작하자 국회에서 여러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아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여러 공약 중에서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아직 정교한 과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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