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대기업' 됐다
고객예치금 자산 편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까지
이 기사는 2022년 04월 27일 16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윤희성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내달 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업비트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기업 중에서는 최초다.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약 10조8225억원, 고객예치금 5조8120억원이다.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에게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에게 적용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모두 포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그 외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객 예치금이 두나무의 통제 하에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데에는 고객예치금의 몫이 크다.


다만, 논란이 됐던 자산 편입에 고객 자산(고객 코인)은 제외됐다. 김 부위원장은 "고객 소유의 코인은 회사의 통제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경제적인 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으로 보는데 이는 두나무가 갖게 된 효익이 없기 때문에 고객 코인은 자산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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