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銀 디스커버리' 최대 80% 배상 권고
펀드 불완전판매 드러나···기업銀 "분조위 결과 따라 관련 절차 진행할 것"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5일 14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펀드 미상환액의 최대 80%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업은행은 곧 이사회 등을 열고 금감원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기업은행이 불완전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두채권펀드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논의했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두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761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논의 결과,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개인 투자자에겐 펀드 미상환액의 40~80%를, 법인 투자자에겐 3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각 사례별 배상률은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다르게 적시(적합성원칙 위반)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 누락(설명의무 위반) 등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은 사후정산 방식을 택했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투자자와 판매사가 금감원 분조위 결과에 동의할 경우 현재 기준에서 미상환된 금액에 대해 금감원이 결정한 배상률을 적용해 '우선 배상'을 진행한다. 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 측은 "(투자자와 판매사 간의)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69계좌, 761억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자와 판매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에 따른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 분조위에서 논의된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보면,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두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다. 또한,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의 만기가 도래해 영업점을 찾은 개인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1등급) 투자를 권유하며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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