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코인' 싸이클럽, 빗썸 상장폐지
싸이월드제트·베타랩스 간 법적분쟁 지속...백서 주요 내용 이행 어렵다 판단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3일 16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지난 2월 17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던 '싸이클럽'이 오는 21일부로 빗썸에서 상장폐지된다. 


운영사 싸이월드제트와 메인넷 개발사인 베타랩스 간 법적공방이 장기간 이어진 것이 거래지원종료의 가장 큰 사유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약 260여 일 동안 사측의 적극적인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싸이클럽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3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싸이클럽(CYCLUB)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1일 오후 3시 이후 빗썸 내에서 싸이클럽의 거래(매수/매도)가 불가능해진다. 약 한 달 후인 12월 19일 오후 3시부터는 출금지원이 종료된다.


빗썸 측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중요 계약해제 통보가 이루어진 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백서 주요 내용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투자 유의 지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의 진행 상황 및 성과가 미진할 뿐 아니라 사업적 성과 확인이 가능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제트와 메인넷 개발권 및 운영권을 소유한 베타랩스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싸이월드' 상표권과 가상자산 운영권을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 지난 2월 4일 베타랩스의 김호광 대표는 싸이월드제트, 에이치제이디인베스트, 포에이오컴퍼니 등 3사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발행 등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가 업무협약을 맺고 합의한 사안을 무시하고, 김호광 대표를 해임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계약위반행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싸이월드제트는 김호광 대표가 싸이월드 이름을 사용한 법인을 무분별하게 세우며 브랜드를 임의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 한 달이 지난 3월 18일 서울중앙지법은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 대해 '전부 기각'을 결정했다. 싸이월드제트와 베타랩스의 계약이 명시적으로 해지됨에 따라 베타랩스가 발행한 '싸이클럽'은 싸이월드와 관계없는 가상자산이 됐다. 


베타랩스 측은 항고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10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베타랩스가 싸이월드제트 외 2명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발행 등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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