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사 담합 파장
현대리바트, 과징금 폭탄에 유동성 회복 '찬물'
담합 과징금 191억 부과…선제적 충당부채 설정 無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1일 11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리바트 스마트워크센터 전경(제공=현대리바트)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현대리바트가 10년에 걸친 장기간의 담합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 회사는 작년 적자 폭을 줄이며 유동성 회복에 나서는 듯 했지만 이번 과징금 부과로 또 다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8일 현대리바트가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 담합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91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리바트는 담합에 가담한 31개 가구업체 중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리바트의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해 "현대리바트는 담합에 가담했던 입찰건수가 많았다"며 "담합 건수와 계약금액에 비례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됐던 24개의 건설사 중 현대리바트는 22개 계약 건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현대라비트가 이번 과징금 관련해 미리 충당부채 등으로 설정해 놓은 금액이 없다는 점이다.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금액 및 지출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말한다. 각종 소송과 A/S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설정 후 1년 내 지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채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현대리바트가 작년 말 기준 유동충당부채로 설정한 액수는 48억원에 불과하다. 해당 충당부채는 하자보수와 복구, 공사에 해당하는 내역만 있으며 과징금과 관련해 따로 설정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한샘의 경우 이번 건 관련해 2022년과 작년에 걸쳐 총 905억원을 충당부채로 쌓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결국 현대리바트는 이번 과징금 결정으로 인해 장부상 손실뿐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유출에 대해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341억원을 기록해 전년 507억원 대비 32.7% 호전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과징금 191억원이 유출되면 개선된 이익 흐름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정위에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충분히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렇다 할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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