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대보건설 신용도 재검토 예고
영업정지처분 사전 통지…신규수주 차질 우려
대보건설 CI. (제공=대보건설)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한국신용평가(한신평)가 대보건설 신용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향후 청문절차 등이 예정된 만큼 한신평은 사업기반 저하 가능성과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영향을 검토해 신용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신평은 전날 대보건설 영업정지처분 사전 통지 관련 신용도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신평 관계자는 "향후 청문절차를 포함한 영업정지처분의 진행상황 및 최종 결과 이후 수주경쟁력과 시공역량 등 본원적인 사업기반 저하 가능성,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영향 등을 검토해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보건설은 지난 13일 인천 검단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발생한 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8개월, 2개월 영업정지처분 사전통지를 수령했다. 이번 영업정지처분은 컨소시엄(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향후 청문절차 등을 걸쳐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 검단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관급공사다. 지난 4월 60% 이상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별점검단도 안전 및 품질관리, 설계·감리·시공 등의 전반적인 미흡을 지적했다.


대보건설이 공공 발주공사를 주력으로 영위하는 만큼 영업정지처분이 확정될 경우 신규수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보건설 건설매출 중 공공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영업정지처분이 대보건설의 수주기반과 사업안정성에 중대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대보건설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컨소시엄 대표 시공사인 GS건설이 철거 및 재시공 비용, 지연보상금 등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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