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제재
공정위,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징금 5200만원 부과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삼성중공업이 중소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소업체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조선 기자재 제조를 위탁한 6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지만 자료의 권리 귀속관계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이들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정당성은 인정받았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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