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투자형 ISA , 장기투자 유도할 것"
투자자산 71% 예적금에 집중…"세제혜택 확대 절실"
금융투자협회는 1일 이광재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과 함께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투자협회>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제혜택을 확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금융투자협회는 1일 이광재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전용 장기투자 세제상품'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금소법, 고난도 상품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상황에서 이제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투자판단으로 예·적금 등에 편중된 금융자산을 투자상품으로 전환해 스스로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금투업계 또한 자본시장의 성장을 통한 과실이 국민과 기업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산 비중 확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 필수적 자산관리 방향"이라며 "가계 자산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국민통장인 ISA에 정부의 적극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ISA는 예적금·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2016년 3월 도입됐다. 제도도입 초기 가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올해 중 만기가 대거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ISA는 지난 1월 기준 전체 잔고의 71.9%가 예적금에 쏠려있는 등 안전자산 비중이 높다. 투자성 상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작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ISA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됐다. 일몰폐지되면서 영구화 됐고 소득요건을 폐지해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또 주식편입을 허용해 투자대상자산을 넓혔다.


황 연구위원은 "제도개편에도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비해 세제혜택이 낮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시행돼 ISA를 통한 자본시장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SA의 유형을 안전자산 위주의 '일반형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ISA'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형'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단기 투자 성향이 높은 개인들을 장기투자로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들의 절반 이상이 단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거래 형태와 투자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투자자의 일간 거래회전율은 6.5%였지만 신규 투자자의 경우 12.2%였다. 평균 보유기간으로 환산하면 기존 투자자는 15.4일을 보유했지만 신규 투자자는 8.2거래일 만에 팔아 치웠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3월~10월까지 국내 4개 대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 총 20만 4004명(개인투자자)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작년 3월 이후 가입한 신규 투자자는 총 6만446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위험자산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전체 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투자 미경험자 및 부동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2030세대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장기투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ISA에 매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부여한 후 ISA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식을 통해 납입된 자금이 장기간 자본시장에 머물 수 있다"며 "장기투자를 개별종목 단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전체의 단위로 확대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으로 비과세한도 등에서 현재 ISA 상품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지원 등을 위해 ISA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봉 삼성증권 상품지원담당은 "올해 신규 도입된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수가 3개월 만에 58만계좌에 달하는 등 투자상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동산과 예․적금에 편중된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지난해 말 세법개정으로 ISA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단초가 돼 현재까지 새로 만든 증권계좌형은 58만계좌에 달하는 등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며 "일반투자자들이 투자상품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ISA 제도를 투자수요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역시 "정부는 올해 7월 말~8월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 토론회 자료를 토대로 투자형ISA의 자산형성 기능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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