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시중은행 전환
금융위, 대구은행 내부통제 중점 심사했다
증권계좌 임의 개설 사고 관련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등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6일 17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제공=DGB금융)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 과정에서 중점을 둔 것은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 문제가 있었던 만큼 금융사고에 대비한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했는지 여부가 시중은행 전환 인가의 선결 과제였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 및 금감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 중에는 '사업계획(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등)의 타당성' 요건도 포함됐는데, 금융위는 인가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 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증권계좌 연계 예금 개설 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와 더불어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이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대해선 금융사고 및 시중은행 전환 등을 고려해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했다. 개편된 준법감시체계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에 대해 명령휴가 권한을 부여하고 내부고발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 준법감시부 주관 영업점 간 교차 점검 제도를 매월 실시키로 했다.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이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당국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고,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 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보다 견고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과 더불어 AI-OCR(광학 문자 인식) 적용 등 첨단 디지털 검사기법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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