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14단계 껑충' 교보생명, 상출집단 재지정 영향은
재계 순위 '53→39위' 수직상승…상호출자·채무보증 '無', 규제 영향 미미할 듯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5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 사옥 전경. (제공=교보생명)


[딜사이트 차화영 기자] 교보생명(그룹)이 2년 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렸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주사 전환 작업 등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호출자제혼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을 해소해야 한다. 교보생명(그룹)은 다른 대기업집단과 달리 계열사 사이에 상호출자나 채무보증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교보생명(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그룹)은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교보생명(그룹)의 2023년 말 기준 공정자산 규모는 13조2065억원으로 전년 8조9493억원과 비교해 47.5% 확대됐다.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바뀌면서 공정자산 규모가 대폭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자산 규모가 급증하면서 교보생명(그룹)의 기업집단 순위도 53위에서 39위로 무려 14계단 껑충 뛰었다. 다만 2022년(32위)과 비교하면 여전히 7계단 낮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상출집단을 선정할 때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전에는 공정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교보생명(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상출집단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한층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됐지만 당장 회사 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보생명(그룹)이 가장 힘을 싣고 있는 지주사 전환 작업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출집단은 내부거래, 주식 소유현황 등의 공시 의무와 일감 몰아주기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받는 규제에다 계열사 사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도 더해 적용받는다.


하지만 교보생명(그룹)의 경우 계열사 사이 상호출자가 아예 없다. 교보생명(그룹)은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교보생명이 교보증권,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단순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실상 지주사 체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계열사 사이 채무보증도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교보생명(그룹)의 채무보증 금액은 해마다 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금융·보험사는 추가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실제로 교보생명(그룹)은 상출집단으로 지정됐던 2019년에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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