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스티렌 소송 이슈 소멸<이베스트證>

[고종민 기자] 동아에스티의 스티렌 소송 관련 이슈가 소멸됐다. 동아에스티는 유용성 입증 자료를 늦게 제출한 책임을 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19억원을 납부키로 하고 ‘스티렌 약가인하’ 조건으로 정부와 합의키로 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1000억원대 벌금을 예상키도 했지만 양측이 양보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신재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동아에스티는 스티렌 이슈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19억원을 세 차례 분할로 납부키로 했다”며 “납부의 회계적 처리는 2분기에 일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스티렌은 162원. 올해 7월 복제약 발매에 따라 124원으로 약가인하가 예정됐다”며 “소송이슈 종료에 따라 112원으로 추가 인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소송 이슈 결과로 약가인하로 인한 가격 하락을 전망하지만 판매량 증가로 매출감소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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