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시스, 이루다 최대주주에 오를까
7개월만에 잔금 납입, 2대주주 올라…내년 3월까지 콜옵션 행사 가능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5일 17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국내 미용의료기기 선두업체 '클래시스'가 코스닥 상장사 이루다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지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클래시스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지 7개월만에 잔금을 치루고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의 2대주주에 오른데 이어 매도청구권(콜옵션) 조항을 활용, 추가 지분을 인수할 수 있어서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클래시스는 이루다의 지분 18.2%(374만여주)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클래시스는 지난 12일 김용한 이루다 대표에게 주식 매매 잔금 324억원을 지급하고 이루다 주식 368만여주(17.5%)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클래시스는 지난해 9월 김 대표와 이루다 주식을 주당 1만1000원씩 총 404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80억원을 지급했다. 계약을 체결한지 약 7개월만에 잔금을 납입한 것이다.


잔금 지급이 늦어진 것은 주식 거래에 '선행조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측은 구체적인 선행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이루다가 미국 세렌디아와 국제 송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루다는 지난달 4일 세렌디아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 관련 합의 계약을 체결해 분쟁을 종결하고, 감사보고서까지 제출한 후 이 주식매매 계약을 완료했다. 


이루다는 마이크로니들(미세바늘) 고주파 원천기술 특허 문제로 세렌디아와 분쟁을 겪었다. 이루다는 세렌디아와 지난 2월 28일 분쟁 특허의 실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과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루다는 합의금을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 때문에 지난해 연결기준 미지급비용은 전년(약 7억원) 보다 153억원가량 증가했다.


이번 주식거래로 이루다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 김 대표는 이루다 주식 750만여주(36.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는 클래시스에 매각한 주식을 제외해도 잔여주식수는 382만여주(18.6%)로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분 거래 후 전략적 협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이루다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지분 양도 외에 콜옵션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클래시스는 내년 3월까지 김 대표의 잔여 이루다 주식 중 374만여주를 같은 가격에 인수할 수 있다. 클래시스가 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보유지분은 36.32%로 늘어 이루다 단일 최대주주가 된다. 김 대표 보유 주식은 8만주 수준으로 줄어든다.


콜옵션 행사 자금력은 충분하다. 클래시스는 성형외과에서 쓰이는 슈링크 기계 등을 만드는 회사로, 지난해말 연결기준 현금성자산(현금+단기금융상품)만 1086억여원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801억원, 영업이익은 896억원 수준이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콜옵션 행사 여부 및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