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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경영권 매각 계약 분쟁 '소송전' 번져
①씨에스인베스트코, 타이탄에쿼티 대상 소송전 시작…계약금 반환 갈등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6일 13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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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한창이 최대주주 변경 4개월만에 소송전에 휘말렸다. 새로운 최대주주인 타이탄에쿼티가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놓고 계약 상대방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창은 씨에스인베스트코가 자사 대표이사인 이동우씨와 손동우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씨에스인베스트코는 이동우 타이탄에쿼티 대표로부터 지난 7월 한창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회사다. 타이탄에쿼티는 현재 이동우 씨와 손동우 씨를 한창 대표이사로 선임해 경영권을 장악한 상태다.


씨에스인베스트코는 지난 7월 19일 이동우 타이탄에쿼티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타이탄에쿼티가 유상증자에 참여해 인수한 한창 주식 1363만여주를 132억여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계약금도 2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타이탄에쿼티는 씨에스인베스트코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다만 타이탄에쿼티는 계약이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서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씨에스인베스트코는 지난달 26일 한창을 대상으로 부산지법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창이 보유한 한주케미칼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청구 금액은 20억원으로 이동우 타이탄에쿼티 대표에게 지급한 계약금액이다. 아울러 씨에스인베스트코는 이동우 타이탄에쿼티 대표를 대상으로 경찰에 사기 혐의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씨에스인베스트코가 소를 제기한 배경은 한창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앞서 체결한 경영권 매각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란 의미다.


씨에스인베스트코 관계자는 "타이탄에쿼티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해지가 됐다고 주장한다면 계약금이라도 반환해야 하는데 이조차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소 제기 배경에 대해  "핵심 계열사인 한주케미칼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손동우 한창 대표는 경영권 계약 사실과 계약금 미반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지 취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씨에스인베스트코는 지난 6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자료=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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