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금융, 2500억 출자 '중견기업펀드' 닻 올렸다
블라인드 1800억·프로젝트 700억 출자…30일까지 지원 접수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0일 11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총 2500억원을 출자하는 '은행권중견기업밸류업펀드(이하 중견기업펀드) 출자사업에 착수했다. 블라인드와 프로젝트로 나눠 각각 1800억원, 7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펀드의 경우 위탁운용사(GP) 3곳을 선정해 총 36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성장금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펀드 GP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펀드는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각각 500억원씩 출자해 정책자금을 전액 마련했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한 범위 내 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관련 투자에 약정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중견기업 관련 투자는 ▲2년 내에 중견기업(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되는 중소기업 투자 ▲중견기업이 전략적 투자자(SI)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투자 등을 말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블라인드펀드와 프로젝트펀드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GP 3곳을 선정해 각각 600억원씩 출자한다. 출자비율은 50%로 펀드별 최소결성액은 1200억원이다. 오는 30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은 뒤 6월 중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연말까지 자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블라인드펀드에 최종 선정된 GP는 약정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공동 운용(Co-GP)의 경우 각 GP가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해야 한다. 운용사 계열사가 출자한 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펀드 존속기간은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관리보수는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따라 구간별 보수율을 누진 적용해 지급한다. 펀드 결성액 구간별 보수율은 ▲1200억원 이하 1.4% 이내 ▲2000억원 이하 1.2% ▲2000억원 초과 1.0% 등이다. 설립일로부터 2년을 전후로 각각 약정총액, 투자잔액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지급한다. 기준수익률(IRR 8%) 초과시 초과이익의 20% 이내에서 성과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펀드는 출자금 총 700억원에 대해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다만 모펀드 출자비율은 약정총액의 50% 이내에서 협의해야 한다. GP커밋, Co-Gp 여부, 존속기간, 투자기간,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역시 펀드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운용사가 개별 제안한다. 재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수시접수 및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펀드 결성시한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블라인드와 프로젝트 모두 결성시한(협의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선정이 취소된 운용사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한다.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펀드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펀드를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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