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법원 "진코솔라, REC, 론지솔라 기술 침해 맞다"
이 기사는 2020년 06월 19일 10시 2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한화큐셀이 독일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최근 한화큐셀이 진코솔라, REC, 론지솔라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 3사가 한화큐셀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경쟁사인 진코솔라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해당 업체가 태양광 사업을 전개하는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의 이번 승소로 진코솔라 등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을 파기해야 한다. 앞으로 수입 및 판매 역시 금지된다. 더불어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부담한다.


독일 판결과 달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진코솔라 등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화큐셀은 ITC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정지원 한화큐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한 기술들은 산업 혁신을 이끄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