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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액셀러레이터協, 펀드 수탁거부 실마리 풀었다
유안타·신한투자證 협약 체결…최대 0.3% 수수료 책정
이 기사는 2023년 06월 08일 16시 5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왼쪽부터) 궈밍쩡 유안타증권 대표,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이병열 신한투자증권 IPS그룹장이 8일 개최된 액셀러레이터 투자조합 수탁 협약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사진=최양해 기자)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이하 협회)가 벤처펀드 수탁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안타증권, 신한투자증권과 손을 잡았다. 유안타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내년 6월까지 협회 지정 수탁사로 활동하며 투자조합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0.3% 수수료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회는 8일 오후 서울시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스케일업센터에서 '투자조합 수탁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유안타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국내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수탁 거부 문제는 지난 2020년부터 줄곧 이어져온 사안이다. 올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중재로 수탁 관계자들 간 간담회가 열리며 의견차를 좁혀왔으나, 확실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오랜 기간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이유다.


이번 협약은 의무적으로 수탁을 맡겨야 하는 국내 액셀러레이터들을 대상으로 펀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0.3%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그간 만연했던 펀드 수탁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한 수탁 보수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수탁 협력은 협회가 회원사의 펀드 수탁 요청을 접수받아 수탁사에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수탁의 최종 계약은 운용사와 수탁사 간 체결토록 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운용사의 신뢰를 보증하고, 위험부담(리스크)을 관리하는 등 중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과 액셀러레이터 간 투자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극초기 창업투자를 전담하는 액셀러레이터들의 민간 주도형 투자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벤처 투자와 기성 금융 간 인식 간극을 줄이고, 벤처투자 시너지가 지속 창출되길 바란다"며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벤처투자 주체로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회가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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