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보험사, 해외은행 소유 가능해진다
금융위, 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자금지원 규제 완화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국내 보험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가 확대되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합병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채널을 확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허용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간 많은 금융회사에서 해외 자회사 인수 및 설립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건의해 온 만큼 향후 현지 금융 수요에 맞춘 비즈니스 다각화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예시 3년간) 신용공여한도(10%p 이내)를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이다.


또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하다.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신용장 제도)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 등은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의 경우 일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법령상 해외지사를 영업활동이 가능한 해외지점과 조사·연락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었다. 해외진출 규정이 개정되면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는 전면 개선한다.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 시 해외진출 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하고,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 규정을 전면 개정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방안을 담았다. 앞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검사 시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 검사를 실시한다. 또 제재보다 자율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이어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도 논의됐다.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내용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이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합병 등을 통해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와 '합병'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중에서 비조치의견서 발급이나 검사·제재 합리화 등 자체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개선과 병행해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권에서도 성공적인 해외진출 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글로벌화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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