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이달 31일 임시주총…민희진 대표 해임 안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 관건
왼쪽부터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출처=하이브)


[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이 상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의 경영진 전원과 하이브가 지정한 어도어의 감사가 참석했으며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사회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하이브가 현재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어도어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되더라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출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법원 수락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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