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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캅, 모기업 임원 감사 선임…독립성 '물음표'
자금담당 지승훈 상무모 낙점, 이전에도 KT 재무 출신들로 채워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5일 17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지호 KT텔레캅 대표이사


[딜사이트 손명박 기자] KT텔레캅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이 회사가 감사로 선임한 인사가 모기업인 KT의 임원인 까닭이다. 문제는 KT텔레캅이 모기업 임원을 감사로 앉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KT가 과연 투명경영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KT텔레캅의 감사는 KT 재무실 자금담당 지승훈 상무보다. KT텔레캅이 모기업 임원을 감사로 선임한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상법 제411조에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지 상무보가 KT의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는 이사진의 직무 집행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의 경영에 관해 경영 전반에 관한 부조리를 감시하고 경영의 투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상법상 감사의 권한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모기업 임원을 자회사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KT가 KT텔레캅의 최대주주(86.82%)이니 만큼 지 상무보가 회사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쉽잖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KT텔레캅 관계자는 "지승훈 감사는 회사 내 적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선임된 것"이라며 "KT와 KT텔레캅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얘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KT텔레캅은 지 상무보 이전에도 KT 재무 출신들을 감사직에 여러 차례 임명했다. 실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KT 재무실 출신 임원인 차재연 상무와 김우진 상무, 신동욱 상무 등이  KT텔레캅 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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