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무학, 소주 출고가 11% 낮춘다
이달 22일부터 적용…내년 기준판매비율 도입 전 선제적 조치
보해양주의 '잎새주'(왼쪽)와 무학의 '좋은데이'. (제공=각 사)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지방거점 주류업체인 보해양조와 무학이 이달 22일부터 소주 출고가격을 10% 이상 동시에 낮춘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 목포에 본사를 둔 보해양조는 자사 소주 브랜드 '잎새주' 출고가격을 종전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10.6% 인하한다. 가격 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낮아진다. 보해소주의 할인율도 잎새주와 동일한 10.6%다.


경상남도 창원에 본사가 위치한 무학 역시 희석식 소주 브랜드인 '좋은데이' 출고가격을 기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6% 인하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소주 출고가격 인하는 정부의 세금할인 영향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에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며 기준판매율이 커질수록 세금도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 폭이 커진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판매비율 도입 이전에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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