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사,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엉터리 공시'
기술성장기업 중 73%,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오기재
이 기사는 2023년 12월 08일 19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엉터리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상장된 127개의 기술성장기업 중 93곳(73%)이 '특례상장기업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관련 공시를 오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영업손실(법차손) 비율 항목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매출 기준 관련 오류, 미기재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성장기업 트랙(기술특례, 성장성특례)를 통해 상장한 기업은 매출 기준은 5년간, 손실비율은 3년간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받는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업의 연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최근 3년 중 2년 이상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해당일로부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1년 안에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규칙에 따르면, 기술성장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 유예기한은 상장일로부터 만 4년이 지난 해의 마지막 날(12월 결산기업 기준)로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올해 6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의 손실비율 유예기간은 2023~2025년이지만, 유예기간 만료일은 2026년 12월 31일로 기입해야 한다. 손실비율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2년의 결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해까지를 관리종목 지정 면제 기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9~2022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유예기간 공시 오류 비율. (출처=증권신고서)

손실비율 유예기간을 오기한 상장기업들은 전체의 80%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 2020년 84%, 2021년 97%로 상당수의 기업이 유예기간을 잘못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성장기업들이 손실비율 유예 요건으로 알려진 3년만을 적용해 만료 기한을 기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유예 만료일을 매출 기준과 같은 5년 후로 기입하거나, 오히려 유예 기간을 더 짧게 적용한 기업들도 존재했다.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 항목에 퍼센트(%)가 아닌 실제 손실액을 기입한 기업들도 있었다. 2018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2019년 14% 2020년 24%, 2021년 29%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수가 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아닌 '50억원' 등 실제 발생한 실적을 기입했다.


매출 유예 만료 기한을 오기하거나 해당 공시 전체를 미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특례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반드시 유예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티앤알바이오펩, 에스비비테크, 오픈놀 등은 매출 유예기간 기입에 오류가 있었고, 석경에이티, 레이저쎌, 인벤티지랩 등은 특례상장 유예기간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출처=금융감독원)

기존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었던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항목은 올해 초 폐지됐으나 기술성장기업들의 결산보고서에 여전히 기재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월 이를 인지하고 10월부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달 혹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바른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1년 5월 큐리언트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 중 처음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으며 거래가 정지되자 투자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소하게 여겨지는 공시 오류가 투자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은 거래소에서도 굉장히 엄밀하게 관리하는 사항인 만큼 지정 절차 자체가 누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문제를 점검하고 수정시킬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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