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하던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또 삐걱?
노사갈등 봉합이후 호실적 달성했지만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
이 기사는 2023년 05월 22일 17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오너3세'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사진)가 또다시 악재와 맞닥뜨렸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에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게 돼서다. 업계는 그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봉합과 호실적 달성에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까지 나섰던 이 대표의 행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관측 중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도 함께 검토 받게 됐다.


증선위는 현대약품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 인식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해 2018년 최고 189억억원 상당의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결산시 임의로 비용(판매관리비 등)과 부채(미지급금)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2019년기준 33억원의 미지급금을 임의 상계하면서 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렸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대약품을 대상으로 과징금부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이중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3세 경영체제 전환 후 왕성한 경영활동을 예고했던 이상준 대표 입장에서 노사갈등 이후 또다른 악재와 맞닥뜨렸단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부터 3세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적자였던 회사를 1년여 만인 지난해 흑자(영업이익 80억원)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나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임단협 교섭 결렬로 인한 노조와의 갈등을 5개월여만에 봉합시킨데 따라 회사 정상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외 올 3월에는 티씨노바이오사이언스(티씨노바이오)와 SI 투자 및 신약공동 연구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약개발에 나서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 역시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계처리 기준 위반 건으로 이 대표의 향후 경영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과징금 부과는 물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도 거론될 수 있는 까닭에서다. 


이에 대해 현대약품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적사항 관련 이미 재무제표를 수정공시완료 한 상태"라며 "재무제표 변동에 따른 자산, 손익변동사항은 없다.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와 업무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회계전문인력 증원으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향후 재발방지 대책도 완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21년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후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올해도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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