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윤곽 나온 기업개선안, 채권단 동의 얻을까
티와이홀딩스 최대주주 유지, 책임경영 이행 '공감'…PF사업장 상황 '변수'
이 기사는 2024년 04월 18일 13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진=딜사이트DB)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을 진행해 1조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출자전환 후 대주주 티와이(TY)홀딩스의 지분 변화다.


산업은행의 계획대로 기업개선계획이 진행되면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지분율이 27.8%에서 60%대로 상승한다. 이는 금호산업과 동부제철 등 그동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기업들의 대주주들이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을 내려놓았던 점과 대비된다. 이는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때 지분 투자가 아닌 대여 형식을 택한 만큼 대규모 자본확충에 참여할 여력이 생긴 탓이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 자본확충의 상당부분을 티와이홀딩스가 떠안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동의를 얻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우발채무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3시 태영건설 채권단을 대상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설명하고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다. 앞서 산은은 지난 16일 18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초안을 설명했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르면 티와이홀딩스의 지분(27.8%)은 100대1로, 일반주주에 대해서는 2대1로 차등해 무상감자를 실시한다. 이후 출자전환을 통해 1조원 수준의 자본을 확충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6356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1조원 수준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추정한 이유다. 이를 확충하기 위해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에 대여한 7300억여원을, 채권단이 무담보채권 50%인 약 3000억원을 출자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티와이홀딩스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부터 차입해 태영건설에 대여한 4000억원(워크아웃 전 대여자금)과 태영인더스트리, 블루원 등 매각대금 3300억원(워크아웃 이후 대여자금)을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관심은 이번 기업개선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일반적인 워크아웃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채권단으로 변경되는 것과 달리 태영건설은 티와이홀딩스로 대주주가 유지되는 탓이다. 현재 태영건설 대주주 지분율은 티와이홀딩스 27.8%, 윤석민 회장 10%, 윤세영 창업회장 1%, 윤석민 회장 부인 3% 등 41.8%로 구성돼 있다. 감자를 단행하면 대주주 지분율은 거의 소멸되지만 출자전환을 반영하면 대주주 지분율은 60%가량으로 높아진다.

이번 기업개선계획안은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권단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건설 채권을 전부 출자전환하면서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주주가 적극 참여하면서 채권단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대체로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전액 부담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 채무를 지분으로 전환하기 보다 채권으로 보유하길 원한다. 채권으로 보유하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출자전환에 따라 지분으로 보유시 위험가중자산 가중치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 큰 부담을 떠안는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캐피탈사를 중심으로 금융권은 위험가중자산 가중치를 낮춰야 하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전 워크아웃 사례들은 대주주가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으나 태영건설은 유동성이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대주주는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고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진행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날 채권단은 60곳의 PF사업장(본PF 40곳과 브릿지론 20곳) 중 부실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경공매를 진행하고 17곳(본PF 사업장 7곳과 브릿지론 10곳)은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문제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따라 우발채무가 현실화하면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출자전환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규모가 늘어나면 티와이홀딩스의 지분율이 줄어들어 최대주주는 변동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태영건설 지분율은 티와이홀딩스 50%, 채권단 50%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게 채권단 측 의견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건설 대주주가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면서 채권단의 자본 투입 우려를 덜었다"며 "실사 결과 우발채무도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PF사업장 채권단 조율이 워크아웃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영건설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시작하려면 채권단 동의를 75% 이상 얻어야 한다. 채권단협의회를 마치면 2주가량의 기한을 두고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받는다. 이르면 이달 말 채권단에 기업개선계획 동의 여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가 이뤄지면 한달 내에 채권단협의회는 태영건설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채권자는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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