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개인사업자 CB' 본사업 전환 시동
'마이데이터' 사업 연계 서비스 기대
이 기사는 2021년 05월 07일 16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카드 사옥. 출처=신한카드


[딜사이트 윤신원 기자] 신한카드가 카드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서비스(CB) 정식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개인사업자 CB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신한카드의 기존 개인사업자 CB인 '마이크레딧'에 대한 정식 허가 절차로, 이전까지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일환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였다. 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라이선스를 가진 사업자만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19년 출시한 마이크레딧 서비스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만료를 앞두고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금융위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카드사들은 개인사업자 CB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19년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조회업을 겸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특례가 부여되면서, 카드사들의 신용조회업이 가능해졌다.


카드사 CB의 경우 기존 CB사들보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자사가 보유한 가맹점 상세 매출내역과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통해 자영업자 신용 평가에 관한 세밀한 조사가 가능하다. 이는 곧 금융·재무 정보가 많지 않아 신용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낮은 등급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등급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다. 신한카드 입장에서도 CB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추후에는 신한카드가 최근 집중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한카드는 궁극적으로 개인사업자 CB를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신한금융그룹 내 금융기관에 맞춤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금융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마케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종합금융플랫폼이 완성되면 개인사업자의 사업성 평가가 가능해져 개인고객과 가맹점 마케팅 중개 서비스 등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아직 개인사업자 CB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 간 구체적인 연계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만 CB 사업과 마이데이터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이후 연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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