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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2조 규모' LG엔솔 소수지분 매각 추진 外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9일 08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화학, '2조 규모' LG에너지솔루션 소수지분 매각 추진 [더벨]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지분 중 2조원 어치를 시장에 내놓는다. 첨단소재 사업부문에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입이 아닌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골드만삭스와 씨티글로벌마켓증권, HSBC(홍콩상하이은행)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2조원 규모 주식 매각에 나섰다. 이미 주관사 선정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외사들의 내부 승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2조원 규모의 주식 매각이라고 해도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5일 기준 136조 89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1~2%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비엠 5000억 투자유치 순항, 신한증권도 '베팅' [더벨]

에코프로비엠이 추진하는 5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신한투자증권도 투자자로 나선다. 신한투자증권이 그간 2차전지 섹터에 대해 보여준 꾸준한 관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에코프로비엠 투자와 함께 에코프로그룹 계열사들이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펀딩에도 참여할 지 주목된다. 1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이 진행하고 있는 5000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 발행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투자규모는 수 백억 원대로 전해진다. 


전세사기 판치는데…1년 내 만기 보증금 300조 '역대 최대' [머니투데이]

19일 직방은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조사를 통해 향후 전세시장의 보증금 반환 규모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하반기 전국 주택전세거래총액은 149조8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153조900억원까지 더하면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이후 집계된 거래액 중 최고치다.


신탁 활성화로 재건축 속도 높인다…'2년 이상 단축' [연합뉴스]

정부가 신탁사가 시행하는 방식의 재건축에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는 특례를 준다.정부는 그간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조합의 내부 갈등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신탁방식을 활성화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신탁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특례를 줘 신탁방식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신탁 시행 재건축 표준사업 모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신탁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SK바이오팜 수노시, 작지만 든든해… 최대 1000억 로열티 [머니투데이]

SK바이오팜이 개발한 기면증 치료제 수노시의 높은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에 SK바이오팜은 상당한 경상기술료(로열티)를 수취할 전망이다. 파트너사 액섬(Axsome) 테라퓨틱스가 발표한 수노시의 연간 매출 전망치는 최대 15억달러(약 2조원)다. 매출의 한 자릿수 중·후반대 로열티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SK바이오팜은 수노시 판매로부터 1년에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이르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바이오 기업 액섬 테라퓨틱스(이하 액섬)는 최근 자사 제품의 1년 최대 매출 전망치(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액섬은 8개 제품이 미국에서 연간 최대 115억달러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SK바이오팜과 관련된 제품은 수노시(성분명: 솔리암페톨)다.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조선비즈]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의 신청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 가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입주민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7일 청년안심주택 운영업체에 차량 소유자의 청년안심주택 신청 기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 입주자의 자동차 소유 및 운행을 허용하면서 신청 자격 자체도 변경한 것이다. 앞으로는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기준만 맞으면 차량 소유자도 청년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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