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영면
10.14% 지분 상속 어떻게
상속세 1300억 추정…상속세율 및 지배구조 고려시 재단 기부 가능성 높아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9일 20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04년 5월 재계 대표로 청와대를 예방한 조석래(사진 가운데) 효성 명예회장.(제공=효성)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1935년생)다. 조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효성 지분에 대한 상속은 총수 일가에게 남겨진 과제가 됐다. 생전 고인이 보유했던 효성 지분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되거나 공익재단(효성장학재단)에 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분 상속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공익재단에 지분을 기부하면 5% 미만까지 면세가 되고, 우호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조 명예회장의 지분 일부를 공익재단에 넘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첫째 아들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숙환으로 영면했다. 고인은 지병인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이 있다. 이미 효성그룹 경영권 승계는 조현준 회장에게 끝난 상황이다. 이제 관심은 유족들에게 각각 얼마큼의 지분이 상속될지와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다.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은 10.14%(213만5823)다. 송 여사는 0.48%, 장남과 삼남은 각각 21.94%, 21.42%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고인의 지분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경우 배우자 1.5, 아들 3명이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따라서 조 명예회장의 부인 송광자 여사 3.38%, 조현준과 조현문, 조현상 형제는 각각 2.25%씩 상속되는 것이다. 


다만 이럴 경우 막대한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을 고려, 최대 65%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이날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의 주식 가치는 종가(6만3700원) 기준 1300억원대에 달한다. 단순 계산해도 유족들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845억원으로 추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계에선 효성 총수일가가 공익재단에 지분의 일부를 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현금이나 지분 등의 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5% 미만까지만 상속세나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까닭이다. 게다가 사회환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익을 챙기는 한편 우호지분 확보로 경영권 방어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고인의 장례는 효성그룹장으로 내달 2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영결식은 내달 2일 오전 8시 열릴 예정이다. 


2008년 1월 태안 피해복구 봉사활동에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모습.(제공=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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