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 불발에도 주관사 수수료 수취"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투자자 피해 차단·주관업무 품질 향상 목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 및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을 비롯해 금감원, 금투협,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사(미래·KB·삼성·대신·하나·신영), 운용사 2사(NH아문디·신한), 코스닥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추된 IPO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부원장보는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관사는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한다. 하지만 상장 실패 시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주관사는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사의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등 수수료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 금감원은 주관사의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 규정화 및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담당팀 별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는 데다, 과도한 추정치 사용·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일관성이 미흡했다고 봤다. 이에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주관사의 자문 및 실사,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 유도 목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이어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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