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HBM·OLED 등 추가…최대 25% 세액공제
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8일 07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기재부)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비롯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소 기술 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7개 분야·54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 분야·50개 시설로 구성돼 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될 경우 일반시설 대비 높은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HBM 등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 분야에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신설된다. 수소 분야에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추가로 지정된다.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181개 시설이 포함된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충된다.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7개 분야를 추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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