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액토즈, '미르의 전설' 갈등 마무리 국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 취소소송 취하...위메이드 "화해 무드 방점"
PC MMORPG 게임 '미르의전설2'. (출처=미르의전설2 홈페이지)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지난해 제기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손해배상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놓고 빚어온 갈등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고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취소소송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이 지난해 3월 란샤정보기술,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3사에게 손해배상금 10억3485만RMB(약 1967억원)와 이자 5.33%인 3억2000만RMB(약 612억원) 등 총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체 배상액 가운데 액토즈소프트가 져야할 몫은 연대책임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 5.33%를 합쳐 약 111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 3사 모두 싱가포르 ICC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총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중국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는 대가로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이후 란샤정보기술과 셩취게임즈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액토즈소프트도 이날 취소소송을 취하하면서 위메이드와의 갈등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의 전설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미르의 전설' 저작권 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액토즈소프트가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한다.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 전설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라이선스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전기아이피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후인 9월 랸사정보기술과 총 1220억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액토즈소프트는 라이선스 사용료 1000억원과 제세금 69억원을 제외한 151억원을 로열티 매출로 인식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액토즈소프트가 20여년간 이어진 저작권 갈등을 봉합하면서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라이선스 사업이 개발비 등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만큼 액토즈소프트의 수익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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