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과점 허문다…신규 사업자·알뜰폰 육성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7일 07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위주의 과점 구조에 철퇴를 가한다. 국내외 신규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하는 등 고착화된 시장에 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지목했다. 통신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통신3사의 과점 체제로 국민의 편익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고착화한 카르텔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통신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쟁 구조 다변화에 나선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초기에 적게 내고 뒤로 갈수록 많이 내는 점증 분납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알뜰폰 생태계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자체 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를 개선한다. 통신3사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경우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를 넘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요금·마케팅·품질 경쟁도 활성화한다.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 15% 수준에서 30%로 상향한다. 


이 장관은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규모 확대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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