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인공지능법' 웨비나 개최
3월 EU 의회 통과한 인공지능법 관련 실무 현안 논의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8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3월 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포괄적 관리‧규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웨비나는 법의 주요 내용과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 발제는 총 2개 주제로 ▲EU 인공지능법의 연혁, 내용의 분석과 향후 전망 ▲EU 인공지능법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등이다.


첫 번째 발제는 정유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아 EU 인공지능법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한다. 또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한 뒤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룰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주제는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으로서 EU 인공지능법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이뤄진다.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해 EU 인공지능법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한 EU의 사례로부터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최초의 웨비나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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