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회사채 갑질 논란에 증액 제동…1500억 조달
발행금리 논란 확산, 정정공시로 발행조건 수정…IB업계 "원칙대로 돌아간 것"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8일 18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건설 종로 그랑서울 사옥 전경.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GS건설이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금리산정 방식에 갑질 논란이 일자, 증액을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500억원만 발행하기로 했다.


GS건설은 28일 정정공시를 내고 회사채 발행액을 2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발행금리는 GS건설의 개별민평금리 대비 14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확정했다.


앞서 GS건설은 1500억원 규모 회사채(2년물) 발행을 위해 지난 22일 수요예측을 진행, 2190억원의 매수주문을 받은 바 있다. 희망금리밴드를 개별민평금리 대비 -30bp ~ +170bp로 제시한 GS건설은 모집액(1500억원)을 +140bp에 채웠고, 밴드 상단인 +170bp까지 누적 2190억원이 들어왔다. 


이는 GS건설이 계획대로 1500억원만 발행한다면 가산금리는 +140bp가 되겠지만, 증액 발행을 할 경우 가산금리가 +170bp까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GS건설은 발행액을 2500억원으로 증액하면서도 +140bp의 가산금리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증액 물량을 수요예측 참여 기관이 아닌,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이 인수하는 방식을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나 엄연히 GS건설이 제시한 희망금리밴드 내에 참여한 기관투자가의 유효수요 물량을 배제하고 증액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분을 샀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GS건설은 증액 물량에 시장 참여물량을 반영해 +170bp까지 금리를 높이거나, 금리를 그대로 두면서 증액을 취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했다.


결국 GS건설은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증액을 취소하고 +140bp의 가산금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GS건설은 정정된 발행조건으로 내달 2일 1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원칙대로 돌아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발행사가 원하는 금리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증권사에게 모두 인수하도록 하는 시장 왜곡 선례가 될 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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