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토큰증권, 자본시장 한 축이 될까
일부 제약 있으나 시장성은 충분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9일 15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금융위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정비 방안을 내놓으면서 증권사가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 폭등 현상까지 발생하며 토큰증권의 법제화를 두고 테마주가 형성되는 등 새로운 시장의 개화와 맞물려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토큰증권은 전통적인 증권 발행과 달리 중개 비용이 작고 시간이 절약되며, 자산을 쪼개 팔아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미술품, 가축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를 개인투자자도 할 수 있다.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블록체인 기업과의 업무협약과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섰다. 토큰증권 유통을 허용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보고서를 내고 "다양한 자산의 조각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합법화되면 상품 공급이나 거래의 핵심은 증권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높은 규제의 장벽,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진정한 혁신 수단이 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광적인 반응보단 이제 시장이 열리는 초입 단계이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돈 벌 기회라는데 왜 이런 반응일까? 일각에선 디지털자산이 '토큰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면 해당 자산에 대한 변동성에 제약이 생긴다. 한마디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견해다. 현재 비트코인과 같이 증권에 속하지 않는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큰 폭의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은 금융 당국이 발표한 토큰증권과 기존 가상자산과의 큰 차이다.


또, 토큰증권이 발행되고 유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 대한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어 시행령 제정과 개정 후속 작업이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생활 속으로 자리잡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은 플랫폼 개발 돌입에 한창이지만, 관련 인력을 제한적으로 배치하는 등 변화에 소극적인 중소형 증권사도 많다.   


게다가 금융위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방안을 살펴보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다양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서 그 발행인을 얼마나 믿고 투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수 자산이 손쉽게 발행‧유통되다 보면 신뢰할 수 없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증권법의 허점을 노릴 시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


이제 막 정비 방안을 마련한 만큼 업계 얘기를 수렴해 문제를 보완할 부분도 많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 공시지가 총 합계는 7155조원이고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한 상황에서 개인 거래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2400조원임을 고려하면 이 세상에 수치화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와 규모는 무궁무진하다. 즉, 시장성은 충분하단 얘기다. 


토큰증권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용적인 수단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반짝하는 이슈 몰이로 끝나지 않고 건전하게 자리 잡는 국내 자본시장의 한 축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선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돼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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