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펀드 판매사 '전액 배상' 수용
금융당국, 피해자 구제 인정 반영해 라임 관련 제재 수위 검토
이 기사는 2020년 08월 27일 18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신한금융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관련 판매사 모두가 전액 배상안을 수용한 것이다. 


27일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 4곳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의결했다. 신한금융투자가 이날 오후 3시, 우리·하나은행이 4시, 미래에셋대우는 가장 늦은 5~6시에 시작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사회 결의 이전부터 전액 배상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라임 무역펀드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일부 정황이 드러나며 배임 여부 등을 통해 조정안을 외면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도 논의 끝에 전액 배상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액 배상이 결의됨에 따라 판매사별로 배상금액은 총 1611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가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판매사들이 이사회에서 논란이 된 배임 문제보다 향후 구상권 행사로 무역펀드 배상 금액을 받아낼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판매회사들 모두 배임보다는 향후 구상권 청구로 배상 금액을 받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라임 무역펀드에 가장 관련 깊은 판매회사의 선제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감독 시행세칙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노력한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액 배상이라는 사상 초유의 선례를 남길 정도로 피해자 구제에 노력했다는 점을 향후 제재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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