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대웅제약, 남아있는 카드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예정…가처분신청 인용시 '주보' 판매 가능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7일 07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대웅제약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1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ITC 최종결정에 패소한 기업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항소 ▲합의 등이다. 이중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ITC 판결을 가장 빠르게 뒤집을 수 있는 절차로 대웅제약도 내심 기대해왔다.


관련법상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돼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대통령은 ITC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대웅제약이 다소 불리해졌다. 이제 대웅제약에게 남은 카드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뿐이다.


대웅제약도 항소와 가처분신청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대웅제약은 지난 12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번 주 내 항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항소법원도 15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 인용은 항소법원이 대웅제약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임시로 효력을 중지한다는 의미다. 


대웅제약은 항소법원의 긴급 임시가처분신청을 인용에 대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웅제약은 "한국과 달리 미국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기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신청 3일만에, 그것도 미국 공휴일 기간 중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제약사 소속 변호사 역시 "당장 대웅제약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처분신청 인용일 것"이라며 "만약 항소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최종 인용하게 되면 해당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나보타 수입·판매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010년 이후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총 6건이며, 이 중 5건이 항소를 진행했으나 결과가 바뀐 사례는 없었다"며 "대웅제약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양사가 합의를 하면 수입.판매중단 조치가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양사 간의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하면서 합의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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