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칸서스자산 ‘무담보 해외부동산 판매’ 2심서 “21억원 배상 책임”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하나은행 VIP고객이 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부동산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 결과 21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은 금융기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지만 2심에서는 40%로 증액된 셈이다. 금융사들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담당 변호사이자 여의도투자자권익보호소 김정은 변호사는 14일 “담보 설정 규정을 어긴 불법 펀드이자, 설명의무 위반의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확인 됐다”면서 “1심에서도 위법 사실이 인정됐지만 배상액이 적어 불합리했다면 2심에서는 배상액을 손해액의 40%로 증액해 판결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해 12월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모부동산펀드인 ‘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이하 칸서스 펀드)’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운용사인 피고 칸서스자산운용과 판매사인 하나은행에게 투자원금 손실액의 40%에 해당하는 약 21억원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지난 2014년 10월에 있었다.

칸서스펀드는 지난 2007년 해외부동산 펀드 열풍에 편승해 설정된 사모부동산펀드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개발사업에 총 120억원을 투자했다.


김정은 변호사는 “당시 관계법령상 고객자산을 모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야 했지만, 칸서스자산운용은 우즈베키스탄 토지법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으로 대체해 사실상 무담보로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판매회사인 하나은행은 이 펀드를 해당부지에 5000억원 가량의 담보가 설정된 매우 안정적인 펀드라고 소개하며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120억원을 모집했다. 결국 1년만에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됐고 하나은행 강남 WM(웰스 매니지먼트) 센터 고객 17명은 하나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지난 2013년 10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재판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은 “부동산 담보가 없더라도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사업권에 대한 양도 담보 등으로 충분하다”며 “투자자들의 손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부동산담보를 설정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사의 신용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해당 담보만으로는 시행사의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가 설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