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경쟁사의 근거 없는 소송에 맞대응”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SK이노베이션LG화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다”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고 10일 밝혔다.


경쟁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무형의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 차질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LG화학이 2011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 합의 종결했다”며 “당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SK이노베이션은 우선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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