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9 도입 후 은행·카드사 대손충당금 증가


[정혜인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도입으로 은행·카드업권의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비중이 확대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FRS9 도입으로 은행과 카드사는 대손충당금이 1조2712억원(14.7%), 9803억원(33.8%) 늘었다. 두 업권 모두 대출채권의 비중이 높다. 은행과 카드사의 경우 대출채권이 총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7%, 96.6%였다.


금감원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카드·금융지주사 등 45개 금융회사의 지난해말 연결재무제표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새 기준은 사건 발생여부 기준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한다.


은행과 카드 외에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사도 대출채권의 비중이 77.6%다. 때문에 대손충당금도 1만6504억원(18.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금감원은 기존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해당 금융사들의 건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손준비금제도란 금융회사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최저적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새 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금융자산을 보유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지만 새 기준에선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투자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은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에는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FVPL) 비중이 커졌다. 보험사의 경우 3.6%에서 22.6%로 19%p가 늘었고 증권사는 3.1%p 늘었다. 은행과 카드는 각각 0.9%p, 0.6%p씩 늘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기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입장에선 당기손익금융자산 증가로 투자성과가 즉시 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운용 전략을 세울 때 보다 정교하게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정과 판단사항이 관련되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금융자산 평가 등의 적정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해 높은 수준의 감사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좌를 깨우는 뉴스, 팍스넷데일리 무단전재 배포금지>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