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기이사, 아시아나는 OK…진에어는?


[정혜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진에어의 항공운송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진에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같은 사유가 발생했던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던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총 세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자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할 시 논란이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항공운수업을 국가기간산업 보호, 보안 등을 이유로 외국인 임원의 재직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같은 문제가 발견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2010년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씨를 사외이사로 재직시켰다. 재미교포인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재미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2012년 7월 이전에는 외국인 임원이 있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었고 2012년 7월 항공법 개정으로 외국인 임원 재직 시 면허 취소로 법이 바뀌었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해당 외국인 임원이 2010년 사임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행정관청의 재량으로 면허 취소 여부를 가렸다고 밝힌 2008~2012년 외에도 박씨는 2004~2008년에도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8년 6월 이전에는 면허 취소가 강행 규정이었다.


진에어 직원모임은 “똑같이 오너의 친인척인 외국인 등기임원이 6년간 재직한 아시아나는 슬그머니 봐주고 만만한 진에어만 죽이려드는 국토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형평성의 논리에 맞게 모든 항공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진에어는 과잉처벌,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진에어가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 과정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피해는 고스란히 진에어와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진에어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제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직원만 2000여명에 달하고 협력업체까지 더하면 생계가 걸린 이들이 더욱 많아진다”며 “항공법상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는데다 국토부의 직무유기에도 책임이 큰데 무작정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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