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연이은 액셀러레이터 등록 배경은
창투사·신기사 등 약 24곳…팁스 선정·개인투자조합 결성 주목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5일 15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석 기자] 창업투자회사(유한한회사형 포함),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벤처캐피탈들이 투자 영역을 창업 초기 단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액셀러레이터에 부여되는 혜택과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용이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노폴리스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쿼드벤처스 등 세 곳의 벤처캐피탈이 중기부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벤처캐피탈은 24곳을 기록했다. KB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포스코기술투자, 캡스톤파트너스 등이 벤처캐피탈로서 액설러레이터로 등록한 대표적인 곳이다. 


현재 중기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곳은 총 284곳이다.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의 일반법인이 대다수이며 벤처캐피탈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투자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벤처캐피탈들은 이미 벤처펀드 결성을 비롯해 앞선 세제혜택을 지원받고 있어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한 큰 이점은 없다. 


그럼에도 벤처캐피탈들이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각종 지원사업 참가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 이하 팁스) 운영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8에 따르면 팁스 운영사는 액셀러레이터만 지원할 수 있다. 


팁스는 중기부가 2013년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투자회사가 초기기업에 투자하면 중기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부 벤처캐피탈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기도 한다. 특히 신생 벤처캐피탈의 경우 벤처조합 운용과 더불어 개인투자조합도 결성해 극초기기업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액셀러레이터뿐 아니라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벤처캐피탈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에 앞서 액셀러레이터를 경험해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벤처펀드 운용과 개인투자조합 운용을 병행하다 개인투자조합 운용 부문을 별도 법인 형태의 액셀러레이터로 분할하는 형태다. 실제로 벤처캐피탈인 DSC인베스트먼트와 TS인베스트먼트는 자회사 형태로 액셀러레이터를 두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팁스 운영사 자격을 확보하고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극초기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추진했다"며 "초기기업 투자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는 벤처캐피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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