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투자포럼, 국민연금에 ‘한진’ 주주권 행사 촉구
“경영참여 주주권 미행사 결정, 스튜어드십 코드 무력화 행위”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3일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한진칼대한항공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여부, 행사범위를 논의한 결과 위원 9명 중 대한항공은 7명, 한진칼은 5명이 반대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KOSIF는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라는 점을 망각한 것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고 근본 취지마저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10%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이유로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점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앞으로도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의 10% 이상 보유기업은 97개에 달한다.


또 지분 7.34%를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에 대해서만큼은 경영참여형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했다고도 지적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5명의 반대로 무산됐다.


KOSIF 관계자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땅콩회항, 물컵 투척 등 부도덕한 행위를 보여주며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인 기업경영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역시 지속적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수탁자책임 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탁자책임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9명의 주주권행사 분과위원과 5명의 책임투자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주주권행사 분과위원만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이면서도 책임투자 분과위원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


KOSIF는 “책임투자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ESG)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주주권 행사와 별개 사안이 아니다”며 “대한항공은 당초 갑질이라는 ESG 문제로 촉발된 점을 감안하면 주주권 행사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ESG에 대한 원칙과 기준,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사회책임투자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고, 이를 기업관여 등 주주권 행사에 철저히 통합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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