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그룹, RSU 제도 1년 만에 폐지…성과급 현금 지급
성과급, 불필요한 오해 줄이려 원 상태로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2일(화), 안양LS타워에서 2024년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LS그룹)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LS그룹이 지난해 도입했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RSU의 단점 중 하나인 보상 시기가 너무 멀다는 점과 최근 이 제도가 재벌 승계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LS, LS일렉트릭 등 LS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오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RSU 제도 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RSU는 현금 지급이나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적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후 주가와 연동해 보상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S그룹은 지난해 3월 RSU 제도를 도입하고 성과보수 지급 시점을 3년 뒤(2026년 4월)로 설정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결정된 주식가치연계현금(2만7340주)을 지급시점(2026년 4월) 주가에 따라 현금으로 받게 된다. LS그룹은 임원 선택에 따라 100% 주식 혹은 100% 주가연동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스톡옵션과 달리 상법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더러, 최근까지 공시도 미비해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각에서 RSU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 초 한화그룹이 RSU 제도를 승계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다시 성과급을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LS 관계자는 "기존에도 직전 3개년도를 평가해서 매년 장기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급을 주려던 건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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