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과 인정 못해" 대웅 '집행정지' 신청
판결문 조목조목 반박…이의 신청 절차 본격 착수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대웅제약이 최근 메디톡스와의 톡신 균주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의신청 절차를 본격 착수했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재판부가 원고(메디톡스)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서는 객관적 증거 없이 간접적인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하는 한편, 피고(대웅제약)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게 약 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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