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 '역대최대'
시장 예상보다는 감소…재발방지‧지원방안 참작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8일 16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이하 통신3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통법을 위반 행위에 대해 통신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순이다. 과징금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점유율을 기반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25개 유통점에 대해 100만원~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LG유플러스의 신고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단통법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119개 유통점에 공시지원금 24만9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4일 통신3사에 5G 관련 단통법 위반 건수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신3사는 5G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된 점과 중대한 법위반이 없던 점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방통위는 통신3사의 의견을 수렴해 45% 경감안을 확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3사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경감했다"며 "단통법 위반 재발방지 대책과 중소협력업체 지원 방안 내용 등이 경감 이유"라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협력업체 지원과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에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G 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과징금 규모가 상당하긴 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5G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라며 "5G 가입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정부의 진흥과 시장 규제가 모두 진행되고 있다. 통신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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