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JC파트너스 추가 소송 가능성…승산 있나
②부실금융기관 퇴출 사례, 기존 판례 금융당국 유리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4일 07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MG손해보험 제공)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지정 결정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따라 향후 JC파트너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1심 판결 이후 MG손보 매각 주도권이 예금보험공사에 넘어가게 됐는데, JC파트너스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올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서는 MG손보의 자산규모가 부채규모를 웃돌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매각 주도권이 예보로 넘어간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사유재산 침해라며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JC파트너스가 최근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으로 향하거나 사유재산 침해 관련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추가 소송전이 JC파트너스에게 큰 실익을 안겨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후 금융당국은 예보를 MG손보의 관리인으로 지정한 뒤 공개매각을 추진했다. JC파트너스는 이에 맞서 가처분 소송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본안소송 1심에서 결국 패소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자산·부채평가기준을 두고 재판부에서 정당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기준 변경과 상관없이 실제 청산가치를 두고 부실금융기관 여부를 판단한다"며 "새 회계기준이 MG손보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된 문제 역시 앞선 부실금융기관 사례에 비춰봤을 때 JC파트너스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8월 대한생명(지금의 한화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금융당국은 전액 감자명령을 내렸다. 이에 당시 대한생명의 최대주주였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취소 청구소송 외에도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자본 감소 명령의 근거가 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등 일부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최 전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자명령이 외형상으로는 국가에 의한 주식가치의 박탈 또는 하락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회사의 계속 경영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이미 주주의 지분은 시장에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결국 금융당국의 개입은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닌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초래하는데, 이 역시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강한 사회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조항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며 "해당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비중과 개인이 입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비교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IMF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금융구조조정이 단행되며 줄줄이 퇴출된 부실금융사들 역시 대한생명과 마찬가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절차상 흠결을 지적받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지는 못했다. 대한생명 사례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개시된 첫 사례였다. 이는 정부의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한 적법성 및 명분 등이 확인된 판례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주주들 금융당국 상대로 비슷한 소송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기존 판례 뒤집지는 못했다"며 "이미 명확한 판례가 있는 만큼 JC파트너스가 관련 소송 제기하더라도 원하는 결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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