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 562억원 횡령사고 현장검사 착수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사고에 따른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562억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이하 사고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보고함에 따라 같은 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일 사고자의 횡령·유용 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총 잠정 사고규모는 총 562억원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사고자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후 2018년 2월 횡령금 중 29억1000만원을 상환처리해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에 달한다. 상환처리한 금액은 횡령을 은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고, 2022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최초 1개반 4명에서 2개반 12명으로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비춰 볼 때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문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 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온 만큼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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