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삼성·현대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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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20대 국회에서 기발의된 경제민주화법안 중 대선 공약 중심안들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액주주권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및 계열공익법인 활용 차단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은 26일 “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에서는 상위 재벌 중심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활성화, 배당 상승,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시장디스카운트 요인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4대 재벌 중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배구조 규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자산소득 과세 강화에 따라 상속세 납부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포기 및 기존 보유 자사주 전량(보통주 12.8%, 2회 분할) 소각 결의 이후 지배구조 이벤트 공백기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국회 발의된 ‘지주비율 및 지주회사 요건 강화’가 입법화될 경우,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해 삼성전자 인적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을 다시 고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고리가 ‘기존순환출자 금지’에 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주요 자산인 현대글로비스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영향 받고 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순환출자고리 기업들의 자사주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자사주 활용 금지’에는 큰 영향은 없지만, ‘기존순환출자 금지’ 입법화 시 지배구조 개편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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