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강행…업계 영향은

[배요한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8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을 할 수 없다. 그 동안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됐던 KC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뿐 아니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SK증권 한대훈 연구원은 25일 “국내의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역시 대부분이 규제대상으로 지정되는 만큼 이들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KC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또는 병행수입 사업자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지만 전안법은 국회에서 공청조차 거치지 않아 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전안법 폐지서명 운동이 진행되는 등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이 제대로 정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반면 국내 백화점 업체들은 전안법 시행에 따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구원은 “백화점에서는 이미 KC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마존과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 역시 KC 인증과 무관해 전안법 사태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안법이 시행되면 해외직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업체들의 한국향 매출은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내 대형 백화점 업체들 역시 온라인 쇼핑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을 만회해 반사이익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